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1시 47분쯤 배임·횡령 등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이 어떻느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답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이스타항공 노조원들은 이 의원을 향해 "이상직을 구속하라", "이상직을 즉각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약 4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구속기소)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딸의 포르쉐 차량 임차와 관련해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공대위, 전북민중행동 등이 '배임횡령-정리해고 주범 이상직 구속처벌 및 악의적 운행중단-체불임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들은 "이 의원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며 "이 사이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 했고 605명이 정리해고 되는 등 1,680명의 노동자를 우롱했다"고 강조하며 이 의원의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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