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별 통보에 가스배관 타고 전 여친 집 침입한 20대 남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별 통보에 가스배관 타고 전 여친 집 침입한 20대 남성

입력
2021.04.27 13:37
수정
2021.04.27 19:10
0 0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자 침입해 "같이 죽자" 협박
경찰, 특수폭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27일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관악구의 다세대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의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훼손하며 집 안에 들어간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같이 죽자”며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당일 오전 5시 30분쯤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밖으로 탈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재발 가능성 및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피해자 측과 후속 보호조치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