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비밀번호 바꾸자 침입해 "같이 죽자" 협박
경찰, 특수폭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27일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관악구의 다세대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의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훼손하며 집 안에 들어간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같이 죽자”며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당일 오전 5시 30분쯤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밖으로 탈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재발 가능성 및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피해자 측과 후속 보호조치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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