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라디오 인터뷰
"가상자산 투자는 도박과 달라, 새로운 경제활동"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 내지 폐지하면 반발이 나올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고민하는 문제"라며 "부동산 대란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시장의 유동성이었는데 그 유동성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일종의 불씨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수도권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평균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 거의 9억 원 가까이 올랐다. 그 부분은 세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루더라도 이건 매우 후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등에 대한 논의는 무주택자·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등이 이뤄지고 난 후에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금융위와 정책위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며 "늦어도 5월 중순 내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해 자격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이) 급격히 오른 측면이 있다"며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특위에서 다룰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때 종부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가상자산에 대해 "총 규모가 20조 원이 넘고, 참여하시는 분이 400만 명 가까이 된다"며 "정부로서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다.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정상 투자자는 보호하고,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이 '거래소 폐쇄'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것을 두고 "본인은 금융위원장인데 금융위원장이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9일 본회의에서 선출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강행할 것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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