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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바가지 안돼… 국민연금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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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바가지 안돼… 국민연금 응답해야”

입력
2021.04.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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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폭리, 시정 돼야" 재차 협의 요청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겨냥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의 1인 대주주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해 이용자들의 부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금융약정을 맺은 이런 과도한 이자율을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어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과 관련해서도 “초저금리 시대에 일부러 비싼 이자를 내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2009년 58.1%→2009년 105%)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과도한 통행료 논란을 사고 있는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과도한 통행료 논란을 사고 있는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이 지사는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인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가 되는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며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경기도는 간담회 등을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했는데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면담도 거절한 채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협의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길이 1.84㎞)는 한강의 유일한 유료 다리다. ㎞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민자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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