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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미성년 성범죄 예고 20대 집행유예..."관심 끌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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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미성년 성범죄 예고 20대 집행유예..."관심 끌려 범행"

입력
2021.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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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파트 여학생에게 위해 가할 것처럼 협박
법원 "피해자가 불안과 두려움 느꼈을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11일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려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학생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한 뒤 자개소개란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 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적고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SNS에 게재한 글에서 인천 미추홀구 모 아파트의 동과 층을 특정한 뒤 '왼쪽 짧은 교복치마 앳된 얼굴'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또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 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1.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여초 2명, 여중 1명, 여고 1명), 2. 강간미수 3범(기소유예+처벌 불원/합의)'라는 내용의 성범죄 예고글도 올렸다.

A씨의 SNS 글을 본 누리꾼들은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천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 삼아 트위터에 글을 게시했다고 하나,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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