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협회, 뉴욕州 제한 반대해 소송 제기
바이든, 총기규제 강화에 제동 걸릴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지방정부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이 총기 문제를 다루는 건 13년 만이다. 결과에 따라 최근 연이은 총기난사 사건 이후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뉴욕주(州) 소총ㆍ권총협회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 심리하기로 했다. 전미총기협회(NRA) 산하 단체인 뉴욕주 협회는 주법이 무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상고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리 결정 자체가 최고 사법부가 총기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올 들어 총격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들끓는 총기규제 강화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앞서 2008년 32년 동안 워싱턴에서 유지된 개인의 총기소지금지법을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 무기 소유 보장과 규제를 주정부 권한으로 보던 이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도 정당방위를 위해 총기를 집에 보관할 권리를 갖게 됐다. 이후 대법원이 직접 총기 권리 문제를 판단한 적은 없다.
특히 이번 심리는 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총기 이슈를 다뤄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이는 6명이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3명 모두 총기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수적으로만 보면 총기규제법 축소 주장에 대법원이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미국 전체 총기규제 흐름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낼 게 분명하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등 8개주에도 공공장소에서 무기 소지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있어 대법원이 NRA 측 손을 들어 주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당연히 총기규제 수위를 높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작업은 어려워지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10여년 만에 수정헌법 2조 범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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