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기차 충전기에 '얌체 주차' 8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얌체 주차' 8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문다

입력
2021.04.27 20:00
12면
0 0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 시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차는 100% 친환경차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의 전기차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7일 서울 용산구 한 쇼핑몰 주차장에 전기차 우선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의 전기차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7일 서울 용산구 한 쇼핑몰 주차장에 전기차 우선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앞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완속시간이 평균 10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 아예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얌체주차 단속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가능했지만 전체 충전기의 85%인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충전이 끝난 이후 장기간 주차 시 단속할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됐다.

과태료 부과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14시간, 오후 6시30분~오전8시30분)을 고려해 정해졌다. 단속시설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의무구매비율은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된 직후 즉시 시행된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는 5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