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압류대상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빗썸코리아과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가장자산거래소 4곳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한 뒤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좌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자료가 방대해 현황 조사에만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당시 총 체납액은 284억 원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 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 납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산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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