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판매원칙 적용한 금소법 시행 한 달 지나
현장 혼란 줄었지만, 시행초기 문제점 여전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고객분들도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아시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가입 시간이 1시간 이상 오래 걸리는 등 고쳐야 할 부분도 많죠.”
26일 방문한 서울 종로구의 한 시중은행 창구 직원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한 달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한 달 전 금소법 시행 직후 혼란 그 자체였던 창구 모습은 사라졌지만,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해진 탓에 고객과 판매사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소비자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관행에 치우친 부분을 개선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 가입까지 1시간 소요… 시행 초기와 달라진 점 없어
실제로 이날 펀드 상품 가입에 든 시간은 1시간에 달했다. 법 시행 초기 설명 시간 증가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창구 책상에 설치된 태블릿에 표시된 투자자 성향 평가부터 했다. 금소법 시행 이전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향 평가는 시행 후 15개 객관식 문항으로 늘어났다.
본격적인 상품 가입 절차가 시작되자, 창구 직원은 직접 인쇄한 상품 설명서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가며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나갔다. 직원이 상품 설명서를 모두 읽고 나면, ‘고객이 상품 설명을 들었다’는 고객 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시작된다. 고객 확인서에 ‘원금 손실 가능’ 등을 포함한 총 88자의 덧쓰기 자필 서명을 마쳐야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계약 서류를 받는 일이 남아 있다. 직원이 전달해 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투자 약관, 투자자 정보 확인서, 거래신청서 등 A4용지 수십 장의 서류를 받고 나면 그제야 모든 상품 가입 과정이 끝난다. 직원은 “만 65세 이상 분들은 녹취까지 진행하게 돼 30분이 더 소요된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거래 편의 간 균형 맞춘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의 부담이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제도 안착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법 시행 이후 영업 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란이 있었다”며 “소비자 보호와 거래 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 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상품설명 과정에서의 어려움 △부적합한 상품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 민원 △많은 계약서류로 인한 불편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품 설명이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했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를 1일 1회 제한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서류 제공에 대해서도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의 애로 사항을 개선할 사안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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