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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PD 사망 1년후에야... 정부 "정규직 PD 지휘받는 프리랜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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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PD 사망 1년후에야... 정부 "정규직 PD 지휘받는 프리랜서는 근로자"

입력
2021.04.26 16:30
수정
2021.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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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CJB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했다. 지난해 2월 고(故) 이재학 PD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정부가 자체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고인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리랜서 PD는 3명 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는 9명 가운데 5명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MD(Master Director) 4명도 전원 근로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임에도 청주방송 정규직 PD 등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불법파견에도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불법파견 근로자는 직접 고용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주방송 근로감독을 통해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7억5,000만여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방송은 고용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체불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감독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해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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