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직전 사전규격공고 심사기준 낮춰
국토정보공사... "많은 업체 참여 기회 부여"
충남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입찰이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안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천안시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공동 이행할 지적 측량 3개 업체 선정에 앞서 지난 1일 공고한 사전규격과 다르게 심사 기준안을 변경했다.
그러나 공사 측이 기술자 교육시간과 회사의 용역수행 실적 심사 기준안을 바꾸어 특정업체의 낙찰이 유리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사는 애초 기술자 능력평가 교육 이행 부분에서 최근 '3년 이내 2주 이상' 교육 이수의 경우 최고점인 2점, 1주 이상과 1주 미만은 각각 1.8과 1.6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20시간 이상일 경우 최고점인 2점을, 10시간 이상과 미만은 각각 1.8점과 1.6점으로 바꾸었다. 교육 이행 시간이 4분의 1로 줄면서 교육을 적게 받은 업체도 최고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용역수행 실적도 최고점인 10점은 최근 3년간 10건 이상 수행에서, 6건 이상으로 4건이나 낮춰 최고점을 부여했다.
또 8건 이상은 9점, 6건 이상은 8점에서, 5건 이상은 9점, 4건 이상은 8점 등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기로 심사기준안을 바꿨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을 의도적으로 완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전 규격공고 후 1주일간 업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으나 이와 관련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는데도 심사 기준안을 바꾼 것은 특정 업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용역수행 실적 기준 변경은 대형업체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 참여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영세 업체도 낙찰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건수도 줄인 것"이라며 “낙찰업체는 능력평가로 선정하며 확정측량, 말박기, 기준점측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 이행 지적측량업체 선정은 오는 27일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로 결정되며 관련 예산은 5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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