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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센인 가족,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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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센인 가족,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 청구

입력
2021.04.26 18:05
수정
2021.04.26 1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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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서 제정된 '한센가족보상법'에 근거
한일 변호단·한센인 단체 합심해 청구서 제출
"숨은 한센인 가족 찾아 추가 피해보상 청구할 것"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한국 한센가족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제1차 보상청구 관련 한일 변호단 기자회견’에서 소록도에 거주 중인 한센 가족 피해자 강선봉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한국 한센가족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제1차 보상청구 관련 한일 변호단 기자회견’에서 소록도에 거주 중인 한센 가족 피해자 강선봉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 격리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신청에 나섰다. 이번 신청엔 과거 일본 한센인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승소를 이끈 일본 변호사들도 힘을 보탰다.

26일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은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센인 가족 피해자 62명이 19일 일본 변호단을 통해 후생노동성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해당 청구는 2019년 일본에서 제정된 한센가족보상법에 근거한 것으로, 1945년 해방 이전에 태어난 생존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단 측은 "한센인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피해자 보상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 시대 소록도에 강제 격리됐던 한센인 590명에게 2006~2016년 1인당 8,000여만 원의 1차 보상을 실시했다. 당초 2005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는 "한센인 보상이 일본인 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했으나, 유가족과 변호사 및 여러 한센인 단체의 노력으로 관련법이 개정돼 한국과 대만 등 식민지 피해 한센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2019년 일본은 한센인 가족도 격리정책 피해자로 인정해 한센가족보상법을 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보상 청구를 도운 일본인 변호사들과 한일 한센인 가족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짚었다. 일본 한센변호단 소속으로 활동한 구니무네 나오코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 한센인의 보상 청구 및 소송 성과는 양국 정부 지원 없이 한일 변호사들과 한센인 단체 등이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손을 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의 서중희 변호사는 "한센 가족분들이 모두 고령이라 피해 가족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며 "이번 1차 청구를 계기로 가족을 발굴해 2차, 3차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록도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센인 가족 피해자 강선봉씨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있었던 소송을 통해 한센인의 괴로움, 한센인 가족이 받았던 서러움을 풀 수 있었다"며 "(이번 보상 청구 과정에서도) 한일 변호사님들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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