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에 따라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돌봄비용은 휴가 1일당 5만 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지원으로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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