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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명의 빌려준 마취과 전문의... 法 "면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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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명의 빌려준 마취과 전문의... 法 "면허 취소 적법"

입력
2021.04.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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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 명의 대여해 '불법 병원' 설립
요양급여도 편법 수령... 집행유예형 확정
법원 "사기죄도 의료법상 의사결격 사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치과의사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마취과 전문의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치과의사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게 한 뒤, 해당 병원에 고용돼 급여를 받고 일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와의 공모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14억원을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A씨는 결국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자 A씨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부분엔 벌금형만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집행유예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불법으로 설립된 병원을 통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특경가법상 사기죄)도 의료인 결격사유라고 판단했다. 의료법이 '형법상 사기죄'를 의사 자격 결격 사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만 따로 재판받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는 말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규정에 대해 "형의 선고만 있으면 되고, 후속조치인 집행유예의 선고 여부를 가리진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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