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근로감독관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는 25일 직장갑질 신고를 받고 이에 대응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갑질을 했다며 A씨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회사 대표가 가족 해외여행 티켓 발권, 자녀 핸드폰 개통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낸 연차를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처리시한 3개월을 넘겨 반 년간 사건 처리를 늦췄다. ‘우울ㆍ불안 증세 때문에 대질조사가 힘들다’고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A씨가 결국 대질조사에 출석하자 회사 대표 외에도 대표의 부인인 재무이사까지 A씨 동의 없이 나와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근로감독관은 “서로 계속 진정하고 고소하고 힘들지 않느냐" "인생사가 어쩌고" 하는 얘기들만 반복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직장갑질119 전은주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특별히 요구됨에도 피해 노동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1~3월 접수된 제보 이메일 가운데 ‘근로감독관의 갑질’을 고발한 제보가 72건으로 11.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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