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소득 감소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재산 6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별도 조회없어
대구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4만3,000여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대구 주민등록 가구로 올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366만원), 재산 6억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0~28일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과 다음달 17일~6월4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방문은 세대주나 같은 세대원,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6월말 가구원 수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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