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범기간 범행 '특정강력범죄법' 아닌 형법 적용
처단형 최하 5년이지만, 3년만 적용돼 1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 "원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해"
검찰이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특수강도범에게 잘못된 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낮은 형량이 선고되게 한 것도 모자라 항소까지 포기했다. 이런 검찰의 사건 처리 덕분에 특수강도범은 최소 2년 이상 일찍 출소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충남지역 한 편의점에서 여성 관리원을 흉기로 위협해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다른 편의점에서 종업원 몰래 금고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다 열쇠 꾸러미만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년 6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 중 특수 강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3조에 따라 누범 가중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누범 가중 적용 근거로 형법 35조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이 더 낮은 형법 대신 특정강력범죄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A씨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최하 징역 5년이다.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 법률상, 재판상의 가중, 감경을 해 처단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처단형은 먼저 형종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한 형에 필요한 가중, 감경을 한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A씨에게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여러 사정상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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