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면제 건의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기본주택 포함,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이 적정이윤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또 민간 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기본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자고도 요구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가질뿐 아파트 품질은 동일해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무주택자라면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5년까지 도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