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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있다" 돈 요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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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있다" 돈 요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입력
2021.04.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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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경찰관이 현장서 현행범 체포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채무에 시달리던 남성에게 아이가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40대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B씨는 22일 "채무를 이유로 자녀를 감금하고 있다.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현금 5,000만원을 보내라"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기 너머로는 아이의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통화 내용을 들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지구대에 있던 직원 무전기, 전화벨 소리를 모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B씨의 신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B씨에게 귓속말, 메모장 글씨로 약속 장소를 잡도록 유도했다.

A씨는 양천구 한 건물 앞에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순간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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