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취득자격심사 특혜 의혹도 수사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이 수십억 원대의 농지를 사들이면서 농작물 '갓'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기성용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과정 전반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 있다.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기성용이 2016년 7~11월 4차례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를 매입하면서 서구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 예정 작물로 기재했다. 농지법 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소유권 이전 근거가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당시 기성용 명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기성용의 위임을 받은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기성용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심사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농지 매입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선수로 뛰고 있었던 터라,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기성용은 이날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관심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에게 쏠리고 있다. 기성용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것이 단순한 업무 소홀이냐, 아니면 특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들이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르면 관할 자치단체는 신청인의 취득 대상 농지 면적과 재배 농작물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연령·직업, 거주지 등 영농 여건, 영농 의지를 확인·심사하도록 돼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 사항을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기성용이 농지 취득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만 걸어봤어도 기성용의 농업경영계획을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성용이 매입하겠다던 농지가 갓 재배 환경과는 썩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부실 심사 논란도 나온다. 갓은 토양수분이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수(灌水)조건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해당 농지 여건이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서구가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해야 하는데도 지금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 기씨 부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에서 특혜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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