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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50만 장' 살포 예고한 박상학, 금지법 첫 위반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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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50만 장' 살포 예고한 박상학, 금지법 첫 위반 사례되나?

입력
2021.04.23 16:40
수정
2021.04.23 16:43
6면
0 0

박 "30년형에 처해지더라도 전단 살포할 것"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쯤 북한에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살포가 이뤄질 경우,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첫 위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5일부터 내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며 "바람 세기와 방향에 따라 살포 일시와 장소를 정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미 북한에 보낼 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독재에 대한 비판과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면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박 대표는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3년이 아니라 30년형에 처해지더라도 계속 전단을 보내겠다"며 "2,000만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탈북민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대북전단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 반응도 주목된다. 지난해 6월 북한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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