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총장 추천위 개최 예정?
이성윤 지검장 유력 총장 후보자
"29일 이전에 기소 결정 땐 배제될 듯"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조 총장대행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점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들기 위해 수사심의위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의심 받고 있어, 이 지검장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남관 "이성윤 지검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대검은 이날 “(조 총장대행이) 피의자(이성윤 지검장)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이 지검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조 총장대행에게 소집을 직권으로 요청했다.
조 총장대행은 다만 이 지검장이 대검에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수사심의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수사심의위 안건에 ‘수사 계속 여부’를 포함시켜 달라는 이 지검장 요청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조 총장대행 결정에 따라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에서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전례를 따져보면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이후 개최까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 소요됐다. 예컨대 지난해 6월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14일 걸렸고, 같은 해 7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25일 걸렸다.
통상 2~4주,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 개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주 소요되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과감히 생략한 오인서 고검장의 요청을 지체 없이 받아들인 조남관 총장대행의 결정만 봐도 검찰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조 총장대행도 이날 소집 결정을 내리면서 “개최 시점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심의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생각보다 빨리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 같다”고 관측했다.
총장 추천위 열리는 29일 이전? 이후?
최대 관심은 수사심의위 개최 시점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열릴 예정이라, 개최 시점이 추천위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차기 총장 레이스'에 끼칠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가 29일 이후 개최되면 추천위 입장에서는 ‘피고인 총장 후보’라는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반면,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수사팀은 물론 대검까지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검찰로선 유력 검찰총장 후보를 기소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총장 추천위가 열리는 29일 이전에 이 지검장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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