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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검사'에 민변 출신 이현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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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검사'에 민변 출신 이현주 임명

입력
2021.04.23 14:54
수정
2021.04.23 1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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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62)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만에 특검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 변호사는 앞으로 세월호참사 증거자료 조작ㆍ편집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총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변호사의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출신이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새날에 몸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음 제출됐다. 하지만 19·20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21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디지털 영상 저장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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