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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27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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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27일로 미뤄져

입력
2021.04.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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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 방어권 행사 위해 연기 신청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보다 하루 늦어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철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리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담당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자금담당 간부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로 자금담당 간부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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