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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올해도 주민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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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올해도 주민세 전액 감면

입력
2021.04.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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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시행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청 전경.



전북 무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올해 주민세(기본세율)를 전액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다. 오는 8월 과세되는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22만원의 주민세(기본세율) 정기분을 감면한다.

이에 군은 올해 주민세 전액 감면 사항을 안내문을 통해 각 가정과 사업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은 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주민세를 감면했다.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총 1만3,267건에 대해 2억3000여만 원을 감면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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