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시행
전북 무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올해 주민세(기본세율)를 전액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다. 오는 8월 과세되는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22만원의 주민세(기본세율) 정기분을 감면한다.
이에 군은 올해 주민세 전액 감면 사항을 안내문을 통해 각 가정과 사업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은 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주민세를 감면했다.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총 1만3,267건에 대해 2억3000여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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