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형사도 보장
대구시교육청이 교원들이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보험으로 지원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기존 민사사고에만 적용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형사방어 비용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상 보·배상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선임 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보장범위를 확대해 교원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입건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등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민사는 사고당 최고 2억 원이다.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소속 교원 2만 5,000여 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죄 선고에 따른 벌금과 과료 등은 제외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가입으로 교육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