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등 5개 사업자와 제품안전 협약 체결
앞으로 안전띠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위험한 제품 판매를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차단한다. 위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조치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약문을 내놨다. 협약에 참여한 오픈마켓은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곳이다.
이들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 위해 제품의 판매를 자율적으로 차단하고,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위해 제품의 리콜이나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안전법령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위해 제품이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포털 검색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만 약 6만 건에 달한다. 보호회로가 없어 폭발 위험이 있는 충전식 건전지(단전지), 부작용 우려가 있는 살구씨 등도 판매가 금지됐지만 오픈마켓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거래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자진 리콜, 리콜 명령 등을 모두 포함한 리콜 건수는 2016년 1,603건에서 지난해 2,213건으로 증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자율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필수사항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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