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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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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나선다

입력
2021.04.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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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폭력피해·인권보호 지원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선수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운동부 훈련 없는 날(주 1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성 감수성 교육, 학습권보장 교육 등을 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전문가 심리치료와 학생선수 월 1회 상담을 의무화했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 운영과 상시 합숙훈련 근절,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보충학습, 진로교육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또 운동부 지도자 운영 평가나 채용 과정에서 운동부 경기 실적 성과를 반영하는 것을 폐지해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내 체육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도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식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학교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비용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70개 학교(초 27·중 26·고 17)의 학생 1,169명(학교운동부 1,012명, 개인선수 157명)을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6명이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18건, 신체폭력은 13건, 성 관련 폭력은 5건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이 36건을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 2건, 신체폭력 1건, 성 관련 폭력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만 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32건은 학생 부주의로 인한 응답 표시 실수 등 ‘학교폭력 미발생’으로 처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교육과 학교운동부 운영을 수시로 점검하고, 학생선수들이 바른 품성을 기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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