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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서 기준치 8~10배 비소·납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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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서 기준치 8~10배 비소·납 나와

입력
2021.04.22 12:00
수정
2021.04.22 16:08
10면
0 0

부지의 77%에서 토양 오염 확인...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3년만에 공개
환경단체 "공론화 거쳐 조사·처리해야"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위치도와 토양오염물질 분석 결과 요약.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위치도와 토양오염물질 분석 결과 요약.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기준치의 최대 21배에 이르는 토양오염물질이 무더기로 나왔다. 예정지의 77%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환경단체는 예정지 주변 땅에 대한 조사와 적정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인천녹색연합이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정밀조사 및 매립 폐기물 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가 이뤄진 741개 지점 중 582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총면적 49만8,833㎡의 77%에 해당하는 38만6,449㎡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토양오염 물질 21개 항목 중 총석유계탄화수소(THP)와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아연은 기준치(1㎏당 600㎎)의 21배에 이르는 1만3,163㎎까지 검출됐다. TPH와 납 경우 기준치인 800㎎, 400㎎의 10배가 넘는 8,037㎎, 4,361㎎까지 확인됐다. 비소와 불소도 기준치인 50㎎, 400㎎의 8배에 달하는 403㎎, 3,240㎎까지 나왔다. 벤젠도 기준치의 1.8배인 1.8㎎까지 검출됐다.

오염은 부지 표면에서부터 7m 깊이 토양에서도 확인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전 부지에서 오염이 확인돼 인접한 지역도 오염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발 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아암도, 송도 북측 수로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송도테마파크 조사 보고서는 인천녹색연합이 2018년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2년 7개월 만에 공개됐다. 당시 연수구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개발사업자인 B그룹이 정보공개 결정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공개하지 못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연수구 손을 들어줘 공개하게 된 보고서는 2015년 B그룹이 사들인 연수구 동춘동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같은해 2~5월 진행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에선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건설·생활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이들 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며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아닌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적정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연수구 등은 조사와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도테마파크는 놀이시설과 물놀이시설, 문화휴양시설을 갖춘 복합테마파크로 당초 2020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7년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B그룹은 토양 정화를 약속했으나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서 함께 지연됐다.

이에 연수구는 2018년 12월 B그룹에 2년 내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B그룹은 이같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판결은 이달 28일 나온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B그룹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B그룹은 송도테마파크와 함께 인근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인데, 인천시는 아파트 건설에만 주력할 가능성에 대비해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 착공ㆍ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인가조건을 내건 상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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