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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에 한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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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에 한시 지원금 지급

입력
2021.04.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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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4000 가구에 50만원씩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도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도는 소득ㆍ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 26일부터 시행)에서 가능하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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