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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지방세 안내 책자 신청하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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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지방세 안내 책자 신청하면 드립니다"

입력
2021.04.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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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펴낸 지방세 안내 책자.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에서 펴낸 지방세 안내 책자.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안내 책자인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을 비롯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5월 31일까지 해운대 구 세무1과(051-749-4182~4)로 전화해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해운대 측은 “용어가 생소하고 복잡한 지방세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책자를 발간했다”면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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