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발견된 5세 아동은 다시 엄마 품으로
"쥐포 먹어 쫓겨났다" 진술한 아동은 분리 상태 유지
올해 1월 이틀 간격으로 서울 강북구에서 내복만 입은 채 집밖에서 발견된 두 아동의 엄마들이 처벌을 면했다.
21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 두고 출근했지만… 수시로 상태 살펴
검찰에 따르면 조건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5세 딸을 홀로 키우며 자활근로기관에서 근무해왔다. 아이가 집밖에서 발견된 1월 8일에는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해 집에 남겨둔 채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9시간가량 혼자 있던 A씨 딸은 집을 나섰다가 문이 잠겨 추운 날씨에 바깥을 배회했고 결국 집 근처인 우이동 편의점 앞에서 시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다만 A씨는 근무 중 집에 57회 전화를 걸어 37회 딸과 통화하면서 안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는 자녀를 혼자 두고 출근한 적이 없는 점, 수시로 아이 상태를 살핀 점, 사건 발생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6세 아동 "쥐포 먹어 쫓아내" 진술 번복
같은 달 10일 수유동 집 앞 골목에서 발견된 6세 여자아이의 엄마 B씨는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아이가 "쥐포를 몰래 먹어 엄마가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와 분리조치 된 후 상담사에게 "사실 엄마가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고, 검찰 역시 조사 결과 B씨가 딸을 내쫓은 적이 없고 딸이 밖에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아이가 집밖에 머문 시간이 30초에 불과하고 엄마가 잠시 아이 행방을 몰랐다는 점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녀 재결합 여부는 엇갈려
두 아이는 사건 직후 엄마와 분리 조치됐지만 가정 복귀 여부는 갈렸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다시 아이와 살고 있다. 재택근무 일거리를 찾고 아동보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절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고, 아이 역시 엄마와 떨어져 지내면서 분리불안 증세를 보여 전문가 회의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달 초 관할 구청에서 아이의 가정 복귀를 승인해 행정 절차도 마무리됐다.
반면 B씨와 딸은 여전히 떨어져 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딸은 엄마와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분리 조치 후에도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B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도 참작됐다. 검찰은 B씨의 동의를 받아 아이를 장기보호시설에서 보살피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문기관과 전문가 협조 하에 아동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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