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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속도 5030이 세금 뜯어내기? 5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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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속도 5030이 세금 뜯어내기? 5년 준비했다"

입력
2021.04.21 13:00
수정
2021.04.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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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년 준비 끝에 도심 속도 전면 제한 시작
교통사고 사망자 35%가 보행자...보행자 중심으로
부산 영도 시범사업 결과 사망사고 24% 감소
도시 지역만 해당...소통 필요한 구간은 60㎞ 예외
서울은 지역 특수성 감안 예외 구간 거의 없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심 속도를 전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통 체계 일대에 변화가 일고 있다. 시행 초기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5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충분히 적응을 한 다음 단속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전속도5030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은 이미 지난해 말에 제한속도를 하향해서 3개월 정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5년 정도 차분히 준비를 해 왔고, 또 단속에 대해서는 운전자 분들이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속도에 따라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진다.

조 경정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35%가 보행자이고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로 최하위권"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발생하는 도심의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도입 배경을 전했다.

실제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5030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조 경정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시범 실시에서 일부 효과를 보였다. 2017년도에 부산 영도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 사고가 24%, 보행 사망사고는 37% 정도 감소했다.

그는 이와 관련 "2018년도에는 서울 4대문 등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며 "2019년도 11월에는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전면 시행을 해 작년에 보행 사망자가 약 33%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행자를 충격할 때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50㎞일 때는 사망 확률이 50% 정도로 낮아진다"며 "올해 1분기 보행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약 31%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속도 위반시 처벌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만큼 3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며 "지금은 제한속도를 80㎞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사처벌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조 경정은 이어 "이런 운전을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만 해당...60㎞ 예외 적용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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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새 제도 시행을 향한 우려도 나온다.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운전자들의 경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엄격한 속도 제한에는 교통 흐름 등을 이유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 경정은 이와 관련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60㎞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행자 수가 줄어 사고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분기를 생각해보면 1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이동량이 올해보다 훨씬 낮았다"며 "그 상황보다 올해가 30% 정도 사고가 줄었기 때문에 5030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울에서는 예외 구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평균 속도를 60에서 50으로 낮춰도 통행 시간이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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