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지원금은 총 50만 원으로 1회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수도권 4인 가구의 예를 들면 월 소득 365만 원(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생계지원금 대상이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총 4,04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복지로)으로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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