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시작 사전청약 물량 발표
모두 수도권...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
오는 7월 시작되는 연간 사전청약 물량이 총 3만200가구로 확정됐다. 정부는 절반 가까이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더욱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200가구다. 사전청약이란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기를 1, 2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사전청약은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다. 차수별로 여러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한다. 주택 규모와 면적, 가구수, 추정분양가, 개량 도면, 본 청약시기 등도 이때 제공된다.
3기 신도시 물량도 일부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7월 인천계양 1,100가구 △10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11월 하남교산 1,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5,900가구다.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세부 지침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신청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 청약에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격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