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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로 불법 주정차 막는다...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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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로 불법 주정차 막는다...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입력
2021.04.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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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여수, 성수, 양지, 백현 초교에 설치키로

5일 개방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여수초교 인근 주차장. 성남시 제공

5일 개방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여수초교 인근 주차장.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에 나선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 연말까지 여수·성수·양지·백현초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마련, 통학로 인근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

우선 최근 6,000만 원을 들여 여수초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 5일 주민에 개방했다.

7월 21일 수정구 성수초교 인근인 수진동 4763-10번지 일원(745㎡ 규모)에 24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 조성지는 해당 초교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1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또 10월엔 수정구 양지초교 인근에, 12월엔 분당구 백현초교 인근에도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교통법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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