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여수, 성수, 양지, 백현 초교에 설치키로
경기 성남시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에 나선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 연말까지 여수·성수·양지·백현초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마련, 통학로 인근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
우선 최근 6,000만 원을 들여 여수초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 5일 주민에 개방했다.
7월 21일 수정구 성수초교 인근인 수진동 4763-10번지 일원(745㎡ 규모)에 24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 조성지는 해당 초교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1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또 10월엔 수정구 양지초교 인근에, 12월엔 분당구 백현초교 인근에도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교통법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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