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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했다 큰 코 다친다…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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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했다 큰 코 다친다…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입력
2021.04.21 10:30
수정
2021.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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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개인이 기업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제까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실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해결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도 강화된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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