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리특위 열어 표결 처리, 23일 본회의서 결정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폄훼한 이유로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구미) 의원을 공개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처분은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도의회 윤리특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출석정지 15일과 공개경고 두 가지 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했다. 특위위원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 등 9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징계요구서 제출에 따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날 김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 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이 제안한 '경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보류된데 대한 분풀이 차원으로 해석됐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본권 관련 법률상담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쓴 SNS 글을 문제삼아 본회의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본회의 공개사과 이후 발언한 국민의힘 배진석(경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며 "나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 윤리특위 회부를 이끌었다.
윤리특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빚은 도박사건 등 물의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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