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과 실패로 보는 특수수사' 주제 강연
"특수수사할 때 피의자 인간적으로 대해야"
수사력 우려 일축... "13명, 어떤 수사도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신임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교육에 돌입했다. 첫 교육은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인 김영종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발 뻗고 자려면 원칙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공수처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장검사 2명 및 평검사 11명 등을 대상으로 김 변호사가 특별수사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994년 검사로 임관한 김 변호사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지낸 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진행된 김 변호사의 강의 주제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였다. 김 변호사는 “특수수사를 할 때는 피의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부 검사들이 아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료나 수사관의 발언을 항상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23명, 처장·차장 제외)의 절반가량인 13명만 선발된 것을 두고 제기되는 ‘수사력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13명이면 어떤 수사도 가능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최정예로 선발했고, 경험도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동료애와 팀워크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수사방식도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원칙’을 각별히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공명심을 경계하고 ‘공은 나누고 과는 책임지는 검사’가 돼야 한다”며 “발 뻗고 자려면 원칙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검찰이 처리했던 각종 사건과 관련,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적법 절차 위반’ 논란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전화 청탁 의혹’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끌기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던 그는 “대통령께서 취임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맞받아친 뒤,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 해운대 지구당 당원이 사건에 계류돼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호소하니 혹시 못 들은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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