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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 단속만으로 될 일인가

입력
2021.04.2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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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자 정부가 10개 부처 합동으로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실제 20, 30대 젊은이들은 물론 회사원, 가정주부들까지 투기성 투자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광풍을 타고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자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투자 열풍 탓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지속되자, 외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현금화해 다시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서 돈세탁이 기승을 부린다. 또 다단계나 불법 투자자문 같은 각종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단속이 뒷북 조치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다.

단속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유일한데, 이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것에 그친다. 이런 제도 미비로 도박성 짙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검찰이 3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국내 11개 가상화폐거래소 가입자는 중복 포함해 900만 명가량이다.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코스피)의 2배인 30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 입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가상화폐 투기는 근절”이라는 초기 시각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방치돼 있다. 그런데도 세무 당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압류를 하고, 내년부터는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모순적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가상화폐 관련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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