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3차 공판준비...기소 공무원 3명 모두 참석
변호인 측, 산업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키로
검찰, "피고인에 우호적일 수 있다"며 난색
재판부 "모든 내용 취합해 살피면 돼.,..채택 여부 추후 결정할 것"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공판 준비 절차에 모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료 삭제와 관련한 산업부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반면,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취합하겠다"며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국장금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준비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A씨 등 3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 문건의 성격과 완성본 여부 등에 대해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제하며 "전자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 단계 버전인 데다 인수인계를 끝내 남은 자료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확안하기 위해 재판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이번 수사 성격상 자칫 피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산업부의)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특정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재판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부 의견을 듣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도 이해되나, 결국 재판부에서 모든 내용을 취합한 뒤 객관적 판단에 따라 살피면 될 사안"이라며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 쳐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앞으로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 방실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또 감사원이 당시 감사 대상도 아닌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규정 위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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