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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돌며 수천만원 훔친 2인조...다시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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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돌며 수천만원 훔친 2인조...다시 교도소행

입력
2021.04.20 10:10
수정
2021.04.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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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0대 절도범 2명 징역 4~5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소 한 달 만에 충청권 일대 아파트 등을 돌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덜미를 잡혀 다시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5년, B(38)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한 A씨는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침입,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 등 4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어 밖에서 기다리던 B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남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개월 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 일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가운데 주인이 집을 비운 1~3층 12곳을 털어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야간에 불이 꺼진 집을 고른 뒤 내부 동태를 보며 기다리다 주인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집에는 대부분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쉽게 들어갔다.

범행 후 에메랄드나 사파이어 반지 등 돈이 되는 장물을 서울 종로구 귀금속 전문점 등지에 시세보다 적은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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