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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CI펀드 최대 80% 배상" 권고… 신한은행 수락시 징계 감경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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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CI펀드 최대 80% 배상" 권고… 신한은행 수락시 징계 감경될 듯

입력
2021.04.20 20:4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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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CI펀드 배상비율 확정
40~80% 배상될 듯…? 2739억 원 규모
신한은행 21일 이사회 열어 수락할 듯
'중징계' 진옥동 행장, 감경 가능성 높아

금융정의연대와 신한금융사모펀드피해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신한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금융정의연대와 신한금융사모펀드피해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신한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CI펀드를 산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배상을 가능성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피해자에게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다. 신한은행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라임 펀드 부실 판매로 ‘중징계'를 통보 받은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감원 "신한은행, 내부통제 미흡·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안건에 대해 40~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25%를 공통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55%로 확정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산요인(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과 차감요인(법인투자자, 투자경험 등)이 고려돼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분조위가 공개한 구체 사례를 보면, 원금보장 상품을 원했지만 신한은행의 권유로 CI펀드에 투자하게 된 고령 투자자 A씨는 손실액의 75%를 배상받게 됐다. 신한은행은 금융투자 경험이 없는 A씨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해 ‘공격투자형’으로 만들고, 고령 고객에게 투자권유 전 실시해야 할 ‘고령자 투자자 보호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분조위 결정 존중"… 22일 제재심서 '감경' 가능성 높아져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피해자와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자율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신한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 검토를 거쳐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곧장 21일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이사회가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22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선 우리은행 등의 제재심에서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는 등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될 경우,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 행장은 ‘문책경고’ 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인데,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그러나 한 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될 경우, 경징계로 분류돼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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