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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측량업 실태조사… 5월 14일까지 48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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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측량업 실태조사… 5월 14일까지 48개 대상

입력
2021.04.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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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항 변경 신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확인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측량업 관련 민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으로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4일까지 ‘2021년 측량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총 48개 측량 업체(지적측량업 6, 공공측량업 13, 일반측량업 29)로 ▲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 되면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을 한 후에도 기술자 및 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48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자체 점검표와 측량업 등록시스템 추출 자료를 비교 분석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한 등록·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각종 변경신고나 측량기기 성능검사 등을 능동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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