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자사 서비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서 월 1만 달러 이상은 송금할 수 없도록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회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이내로는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규제가 한 겹 더 생긴 셈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김프' 차익 관련성이 의심되는 중국 송금이 급증하자 혹시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김프 차익거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자산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 비싼 값에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화폐를 사기 위한 해외 송금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은행에서 목적이 의심되는 송금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것이다.
최근 중국계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 업비트 사이의 가격 차이가 최대 20%에 달하면서, 각 은행마다 '5만 달러' 한도에 맞춘 중국 송금이 크게 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우리은행 측은 "대면 거래의 경우 담당 행원이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송금을 거절할 수 있지만,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의 경우 의심거래를 막기가 어려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 책임이 애꿎은 은행권에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의 회의에서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며 "은행권 자체로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