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3명은 부족' 지적에 반박
'이규원 검사 사건'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李, '공수처장 요청 무시?檢 기소' 헌법소원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19일 “(검사) 13명이면 충분하다”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처장은 ‘13명’이라는 숫자에 착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까지 끌어들여 “(최후의 만찬) 13명이 세상을 바꿨다”고 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 검사가 정원(23명, 처장ㆍ차장 제외)의 절반가량인 13명만 임명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있다. 무학(無學ㆍ배운 것이 없음)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그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라며 “공수처도 13명이다. 1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 총 13명의 공수처 검사를 임명했다.
김 처장의 비유는 ‘정원(23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력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보단 (공수처 검사들이) 훨씬 양호하지 않냐”며 “좋게 봐 줬으면 고맙겠다”고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비유”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처장은 “1호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혀 ‘자체 인지 사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삼고 싶진 않다는 뜻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1호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사건 △국민권익의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 등이 거론돼 왔다.
김 처장은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 이날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종전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다만 그는 “제 의견은 그런데, 내부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검토는 거의 됐다”고 말해 조만간 ‘직접 수사’든, ‘검찰 재이첩’이든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공수처가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ㆍ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9일 만에 검찰로 재이첩했을 때와는 다르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당시 검찰에 ‘수사 완료 후 사건 송치’를 요구했으나, 수원지검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지난 1일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이와 관련, 이 검사는 이날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나를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이 이제는 헌재로까지 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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