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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에 칼 뺀 정부…"6월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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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에 칼 뺀 정부…"6월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1.04.19 11:37
수정
2021.04.19 11:3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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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가상자산은 투기성 높은 거래"

구윤철(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이억원 기재부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구윤철(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이억원 기재부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특별 단속을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자금 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 쓸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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