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는 죽습니다. 합의하세요."
광주시 법무담당관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정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 조정 등을 위해 열린 사업조정협의회 회의에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협약당사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와 분양가 등을 잠정 합의해 놓고도 돌연 일부 주주인 (주)한양의 현실성 없는 분양가 인하 주장을 검토하다가 사업이 지연되자 되레 빛고을에 한양과 합의해 단일안을 내놓지 않으면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19일 복수의 사업조정협의회 위원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4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조정협의회 3차 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날 회의에 위원도 아닌 한양 관계자를 또 참석시켰다. 한양은 1월 시와 빛고을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900만원(후분양)으로 합의하자 1,600만 원대에 선분양하겠다고 제안해 사업 훼방 시비를 낳았다. 한양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빛고을은 "(광주는 고분양가관리지역이어서) 한양 제시안(案)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이 선분양으로 가능한지부터 사업조정협의회가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HUG 예상 보증 분양가(3.3㎡당 평균 1,100만~1,200만 원대)가 산출된 상황에서 협의회가 선분양 가능 여부도 결정하지 못해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빛고을 측 요청은 묵살됐고 이후 선분양 가능 여부를 놓고 한동안 위원들과 한양 측 간 소득 없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회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광주시 측 위원인 법무담당관이 빛고을과 한양 간 내부 시공권 다툼을 거론하며 "서로 화해해 단일안을 제시해달라"고 합의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저희(광주시)는 이미 확실한 결단을 갖고 있다. 그 이후에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저희는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합의하라"고 윽박질렀다.
빛고을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빛고을 관계자는 "시가 4차례 변경 끝에 도출한 사업계획안에 잠정 합의해 놓고 대표성도 없는 일개 주주와 내부 합의를 거쳐 계획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며 "이는 시의 경영 간섭이자 한양 편들기"라고 반발했다. 한국일보는 법무담당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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