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정원 보다 승객 16명 추가해 운항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세월호 참사 7주기'에도 승객 16명을 더 태우고 운항한 과승 도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도항선 A호(48톤)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승선 정원 초과)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2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로 출항하는 과정에서 최대 정원이 117명인 도선에 16명 더 많은 133명의 승객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2월말에도 제주항을 출항해 목포항에 입항한 3,500톤급 화물선이 승객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 선박의 승객 정원은 39명이지만 정원보다 24명이 많은 63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단속 중"이라며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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