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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주변 '실버존' 된다… 차량속도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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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주변 '실버존' 된다… 차량속도 30㎞ 제한

입력
2021.04.18 17:39
수정
2021.04.18 17:4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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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위시장·청량리청과물시장 등 4곳 지정
과태료 2배 부과·표지판 설치… 연내 11곳 추가 지정

서울 성북구 장위시장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전후 비교 사진. 실버존으로 지정된다면(아래 사진),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이 명시되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노인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 성북구 장위시장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전후 비교 사진. 실버존으로 지정된다면(아래 사진),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이 명시되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노인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서울시 제공

노인 보행사고가 잦은 전통시장 일대가 올해 6월부터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실버존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시장은 총 4곳으로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이다. 이번 조치를 위해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연말까지 전통시장 11곳 주변을 실버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실버존으로 지정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보다 2배 비싼 8만 원이 부과된다. 또 실버존 표지판과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시행해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163개소 주변 도로를 실버존으로 지정 운영해 왔지만 전통시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이 아닌 장소가 실버존이 되려면 별도 조례가 필요한데 지자체가 관심을 두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은 노인 보행자를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로 남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52%)이 노인이었으며,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 시장 이용객과 차량이 붐비고 불법 주정차가 많아 교통 상황이 매우 혼잡한 탓이다. 이번에 실버존으로 지정된 장위시장의 경우 2019년 시장 입구에서만 노인 보행사고 4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외에도 강동구 일자산공원 등 사고다발 지역과 관악구 당곡경로당 등 주택가 노인보행시설도 연내 실버존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는 만큼 실효성 높은 노인 보행사고 방지책을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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